기아차가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리점 직원 채용에 간섭하며 월권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갑질 논란'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아차가 본사 직영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점 영업원의 신규채용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원 총원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대리점 영업원 수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14개(전체 56%) 대리점의 영업원 신규 채용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특히, 스포티지R과 K5 등의 신차 출시로 판매량이 급증했던 2010년(157건)과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이는 장사가 잘 되더라도 대리점 마음대로 직원 수를 늘리지 못하게 강제한 것으로, 공정위 측은 기아차의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대리점 신규 채용을 막은 이유를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때문이라 분석했다. 판매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대리점의 수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직영점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리점 영업원 수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또, 직영점 이익이 늘어나는게 회사 차원에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제한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리점 영업원 총원제는 기아차 사측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위해 만든 제도로, 직영점 영업원이 노조원이다 보니 직영점의 요청에 의해 대리점 영업원 수를 제한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로 기아차 대리점 영업원 수는 2009년 4540명에서 2013년 4499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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