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비검증 차종 22개로 대폭 확대…검증 방법 까다로워져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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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1 09:12
국토부, 연비검증 차종 22개로 대폭 확대…검증 방법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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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 연비 검증 대상 차종은 작년(14개)에 비해 8개 늘어난 22개 차종이다. 실제 판매되지 않는 타이어로 연비 인증을 받아 논란을 빚은 BMW코리아 차종은 연비 사후 검증에 단 한 대도 포함되지 않았다. 

▲ BMW X3

19일, 국토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비 사후 검증 과정인 '2015년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신차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도평가' 대상 모델은 각각 16개와 10개다. 특히, 국토부는 작년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만 연비를 검증했지만 올해는 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에 대해서도 연비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안전도평가 대상 모델 중 3종(현대차 아슬란, 투싼, 쌍용차 티볼리)은 중복되며, 안전도평가 대상 모델 가운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1종은 작년에 연비를 검증받았기 때문에 이번 연비 사후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비 검증 대상 모델은 22개로 국산차와 수입차 각각 11개 차종씩 선정됐다.

▲ 현대차 아슬란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은 국산차 10종, 수입차 6종이다. 국산차는 현대차의 경우, 신형 투싼, LF쏘나타, 아슬란 등 3종이 선정됐고, 기아차 쏘렌토, K7 하이브리드 등 2개 모델이 대상이다. 또, 쌍용차 티볼리와 코란도C, 쉐보레 캡티바, 르노삼성 QM5 등이 포함됐다. 상용차는 타타대우 트럭 1종이 선정됐다.

수입차는 아우디 A7 50 TDI를 비롯해 렉서스 ES300h, 재규어 XF 2.2D, 푸조 3008, 지프 컴패스, 모토스타코리아의 이륜차 등이 포함됐다.

▲ 쌍용차 티볼리

연비 검증 과정이 포함된 안전도평가 대상 모델은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슬란, 신형 투싼 등과 기아차 K5, 쌍용차 티볼리 등 5종과 폭스바겐 폴로, 미니 쿠퍼, 인피니티 Q50, 포드 토러스, BMW X3 등 수입차 5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의 연비 공동고시에 따라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가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 허용오차 범위(5%) 안에 들어야 한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까지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을 따져 검증을 실시했다.

▲ 아우디 A7

또, 조사 차량은 1대를 기준으로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면 3대를 추가로 조사해 평균값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고, 1차 조사는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하며, 2차는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이 맡게된다.

한편, 이번 조사 검증 절차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차종은 차량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의 '주행저항' 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는 공동고시 조항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시행되지 않고 내년 연비 검증 때부터 이뤄진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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