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 모델이 배출가스 기준 위반으로 이달부터 판매가 정지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이번 조치와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오는 10월경 리콜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유로5 2.2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SD4 모델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진행된 환경부 검사 결과, 이 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인 0.08g/km를 초과했다. 랜드로버 관계자는 해당 모델의 배출량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랜드로버 측에 따르면 현재 리콜 대상 차량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판매된 모델이 리콜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판매된 이보크 SD4의 판매량은 109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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