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국토부는 16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판매한 E클래스 등 13개 차종의 엔진에서 제조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2012년 7월 2일부터 작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된 E클래스, CLS클래스 등 13개 모델로 총 1만6504대다. 리콜 원인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내부에 떨어져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해당 차종에 고무덮개 고정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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