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2일부터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초과 차량에 대해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납부만 가능했지만, 수납방법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과태료 납부는 비씨카드 등 15개사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과적 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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