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무료다. 하지만 일부 제외되는 유료도로 및 운영시간 등 챙기고 주의할 것들도 있으니 한 번 더 숙지하자. 

사진=광주시청
사진=광주시청

국토부는 내일(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는 하루 평균 570만 명, 총 285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날인 10일 663만 명으로 최다 인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귀성 출발은 9일 금요일 오전, 귀경 출발은 11일 일요일 오후가 가장 많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민자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단, 9일 00시부터 12일 24시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되고, 하이패스가 없다면 통행권을 뽑은 뒤 출구 요금소에서 면제 처리를 받아야 한다.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와 거가대로, 마창대교 등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일부 민자도로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역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갓길 차로를 운영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 간식을 판매하고, 묶음 할인을 진행해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19기도 투입해 무상 운영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사진=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차(사진=경기남부경찰청)

이와 함께 교통 위반, 음주 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이 낮아 도로가 얼어 사고 위험이 늘어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하며 "자가용으로 이동할 경우 출발 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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