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부적합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자 소비자들이 현대차와 쌍용차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보상 요청 금액은 개인당 싼타페 150만원, 코란도스포츠 250만원 수준이다.

▲ 국토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투리스의 연비가 부적격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자 한 포털 사이트의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 카페에 소비자들이 급속도로 몰렸다

27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 카페에는 하루 만에 170여명의 소비자들이 몰려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했다. 오프라인 참여자들까지 포함한 소송 참가 인원은 총 400여명으로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예율이 주도하는 것으로, 예율 소속 김웅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와 정부가 측정한 연비가 오차 범위(5%)를 넘어 8~11%가량 차이나기 때문에 벌이는 것"이라며 "제조사가 연비를 과장하는 부당광고를 했으므로 이를 보고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와 쌍용차가 국토부로부터 2~10억의 과징금을 받은 만큼 소비자를 기만한 명백한 연비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 현대차 싼타페

김 변호사는 미국 연비 과장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 유류비, 연비 차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라 1만1268km로, 유류비는 2012년 기준 리터당 1830원으로 계산한 수치다. 

소송 전부 승소 시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개인당 싼타페 약 150만원, 코란도스포츠 2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공보수 20%(착수금 0원)와 소송비용확정신청(9만9060원)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다만, 패소했을 때 제조사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경우 개인당 12만7500원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예상 기간은 1심이 끝나는데 최소 10개월, 최대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 쌍용차 코란도투리스모

소송 해당 차종은 2012년 5월16일부터 2014년 6월25일 사이에 판매된 싼타페 이륜구동(14.4km/l) 모델과 2012년 1월12일에서 2013년 12월31일 사이에 판매된 코란도스포츠 사륜구동(11.2km/l) 모델이다. 

소송 방법은 해당 카페에 들어가 자동차등록증 파일과 개인 정보, 계좌번호, 사건위임계약서(민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투리스모 소비자 소송 안내

현재 법무법인 예율은 작년 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연비가 약 20% 정도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총 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2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2건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현재 1심에 계류 중이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작년 미국에서 아반떼와 쏘울 등 13개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판정을 받자 소비자 90만명에게 약 4200억원(3억95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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