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 현대차 징벌배상, 사진=NBC Montana

NBC 등 미국 언론매체는 지난 13일 현대자동차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2470억 원대의 '징벌적 손해배상'평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평결은 지난 2011년 7월 2일 19실의 트레버 올슨이 현대차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3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이 2005년형 현대 티뷰론 조향너클 부위의 파손으로 인해 차량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져 일어난 사고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 사고 당시 현장, 사진=NBC Montana

현대차는 자동차에서 사고 당일 구입한 불꽃놀이용 화약의 폭발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부모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현대차가 지급하도록 했으며, 일실수입으로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한편, 이번 평결에 대해 현대차 대변인은 현대차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하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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