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이미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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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오는 15일 정기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는 이달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제출했고,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시 형량을 현행 징역 1년 이상에서 살인죄와 같은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음주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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