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소충전시설 입지 제한 완화…도심 내 설치 허용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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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9 17:50
국토부, 수소충전시설 입지 제한 완화…도심 내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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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소충전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행법상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일반 주거 지역은 물론, 준주거 및 상업 지역에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 중 수소충전소와 같은 일부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준주거 및 상업 지역 등 도심에서도 수소충전소를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대형 충전소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를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제외해 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1만6000대(승용 1만5000대, 대형버스 1000대) 보급을 목표로,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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