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변경 인증 누락 벤츠코리아 “고의가 아니다”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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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0 10:51
부품 변경 인증 누락 벤츠코리아 “고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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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9일 인증서류 위변조 사건과 관련해 “고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부품 변경 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8000여대 차량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은 없다”며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인증(결과)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됐다”며 일부 과정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만 인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그외 사안에 대안 책임은 회피하는 모양새다.

회사는 “보고 및 인증 누락 사례들의 경우,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경보고 및 인증)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최근 불법적 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502억원의 추징이 떨어졌다. 올해 2월에는 부품 변경 미신고 차량과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판매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임 인상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지적했다. 회사 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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