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BMW·벤츠·포르쉐 인증서류 위조…과징금 703억원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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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9 16:37
환경부, BMW·벤츠·포르쉐 인증서류 위조…과징금 7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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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사 3사가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로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9일 허위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이들 3사에 대해 해당 차종 판매 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우선 BMW 28개 차종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인증 취소와 함께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부품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 11개 차종과 벤츠 19개 차종, 포르쉐 5개 차종에 대해서도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는 2012∼2015년 국내판매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내용과 달리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치를 임의대로 낮춰 기재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판매된 11개 차종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는 2011∼2016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포르쉐도 2010∼2015년 마칸S 등 5개 차종에서 인증받지 않은 부품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크기·위치·촉매 성분 등에 따라 배출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반드시 인증 부품을 적용해야 다량의 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다. 

 

앞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사 3사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는 등 방법으로 5만9963대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차량 대수는 대표 차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집계한 차량 대수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 확인 검사 비중을 3%에서 20%로 확대하고 다음 달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해 위반 시 차종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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