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 서비스 중도 해지·환불 가능…쿠폰 거래도 허용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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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4 19:14
공정위, 수입차 서비스 중도 해지·환불 가능…쿠폰 거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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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한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FCA 코리아,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 코리아 등 7곳이다.

먼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중도 해지나 일부 환불이 불가능했던 조항을 바로 잡았다. 이에 따라 차량 유지 보수 서비스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2~4년의 유효 기간을 넘긴 서비스 쿠폰에 대해 기간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내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쿠폰을 타인이나 다른 차량에 양도 및 양수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고쳤다. 다만, 서비스 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고객과 사업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 판정에 따르는 조항과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분쟁을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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