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트럭,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4시간 운행 30분 휴식 규정
  • 신승영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7.04.24 19:01
버스·트럭,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4시간 운행 30분 휴식 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및 화물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길이 11m가 넘는 승합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 차량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해야만 한다. 이를 탑재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0년 1월1일 시행).

국토부는 법 개정과 더불어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에 따르면,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단, 피견인차과 덤프형 화물차, 구난 및 특수작업용 차량, 시내 및 마을버스 등은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 및 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동안 과태료 규정이 없어,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 실적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과 연속 근무시간, 그리고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시간 연속 운행시 최소 30분 휴게시간(여객의 경우 2시간씩 분할 가능)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