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 373억원 철퇴…박동훈 前 사장 등 관계자 5명 고발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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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7 15:41
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 373억원 철퇴…박동훈 前 사장 등 관계자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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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차량을 친환경 차량이라면서 우수한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거짓 광고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대상에는 현재 르노삼성의 사장직을 맡고 있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등 전현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4명이 포함됐다. 

▲ 아우디 매거진 2009년 여름호에 실린 거짓 광고 내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 및 2.0리터 EA189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델들이다.

▲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그러나 조사 결과 친환경차라고 강조했던 이들 차종들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돼 있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기준 미달이었던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자사 차량들을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특히, 계속된 환경부 조사에서도 이들 차량들이 유로5를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

 

환경부는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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