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가 결국 해고됐다.

▲ 현대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김광호 부장이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사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보한 김광호 부장을 해고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끈에 해고를 결정했고, 2일 김 부장에게 통보한 것이다. 

김 부장은 현대차가 안전과 관련한 제작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하지 않고 은폐 및 축소했다며 국내 언론을 비롯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김 부장의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5일 현대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발생한 세타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처에 나섰다.

▲ 현대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김광호 부장

현대차 측은 "이번 해고는 제보 자체를 문제 삼아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회사 기밀 자료를 반납하라는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자료를 외부인 및 인터넷에 공개했으며, 특정 인사의 구명을 위해 협상을 시도한 것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고 통보와 관련해 김 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구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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