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있었던 '2012년 현대차 연비과장' 사태가 이제야 화해금을 472억으로 확정하고 종지부를 찍는다. 앞서 1146억원의 과징금을 낸데 이어 막대한 금액이다. 당시 현대차는 주행 저항 등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표기했고 미국 EPA 등이 이를 지적해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국내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2014년 국토부는 '싼타페 2.0 디젤'의 연비를 사후 측정한 결과 현대차가 제시한 연비가 실제보다 8.3%나 과장 표기 됐다며 이 차에 대한 '인증 불합격' 판정을 냈다. 당시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연비에 대한 과장 광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했지만 지난 20일 패소했다. 현대차 측은 국토부에 단 10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소비자들에겐 1인당 40만원을 보상하는 걸로 마무리 됐다. 

 

현대기아차 미국법인은 27일(현지시각), 자사의 연비 과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33개 주 정부와 4120만달러(약 472억원)의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엑센트와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싼타페, 리오, 쏘울 등 총 120만대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판정을 받고 1억달러(약 1146억원)의 벌금을 납부한바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주 정부는 연비 과장 조사를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면서 "과징금 납부 및 고객 보상 등 연비 과장으로 인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터그래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