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검찰 고발…결함 알고도 신고 누락 '은폐 의혹까지'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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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0 14:49
국토부, 현대차 검찰 고발…결함 알고도 신고 누락 '은폐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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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현대차를 검찰 고발했다. 안전 결함을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일부에서는 결함 사실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대차는 신고가 누락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현대차 대표이사 이원희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가 작년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법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현대차는 에어백 결함을 확인해 출고전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출고된 66대에 대해서는 국토부 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함을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조치하는데 그쳤다. 

▲ 현대차 싼타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된 경우, 국토부 보고 및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현대차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된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6대 중 4대는 연락이 닿지 않아 뒤늦게 결함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결함은 싼타페의 에어백 충돌입력값을 잘못 설정해 발생한 것”이라며 “조치하지 못하고 출고된 66대 차량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또, “신고를 누락한 것은 맞지만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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