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안에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넣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과장 승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노조 탈퇴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달 27일과 28일 울산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6년도 임금협상안을 심의했다. 

노조 측 올해 임금인상 요구분은 기본급의 7.2%에 해당하는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이다.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주식 포함)으로 요청했으며, 통상임금 확대를 기본으로 조합원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과 주간연속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을 협상안에 포함시켰다.

▲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사진: 현대차 공식 블로그)

이번 협상안에 특이점은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거부권 부여'다. 현대차 일반·연구직의 경우 과장 승진시 조합원 자격이 사라진다. 과장 직급부터 연봉제가 적용되고 각종 인사고과 부담이 늘어난다.

앞서 남양연구소 노조는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문연구직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 집행부는 해당 연구직 조합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연구직군이 조합원 자격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년과 휴무일수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생산직의 경우 정년 보장이 확실하고 휴무일수도 더 많다. 노조 집행부 입장에서는 8000여명에 달하는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5월17일경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돌입한다.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 등 임협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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