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속기 인증 무시한 '벤츠코리아' 검찰 고발…소비자 보상은?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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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9 14:16
정부, 변속기 인증 무시한 '벤츠코리아' 검찰 고발…소비자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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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변속기 신고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해 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에서 9단 변속기로 변경된 S350을 들여오면서 정부 인증을 거치치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29일,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 자동차 관련 3개 부처는 변경된 부품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제30조 ‘자동차 자기인증 등’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제81조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부터 기존 7단에서 9단 자동변속기로 변경된 S350 4개 모델을 들여오면서 정부 인증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 지난달까지 7단 변속기를 장착한 S350을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9단 변속기를 탑재한 차량을 98대 판매한 것이다.

▲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정부는 이를 적발해 S350 4개 차종의 국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근거로 약 1억7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환경부와 산업부로부터 고발 관련 업무를 일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또, “현재 관련 부처와 협조하에 향후 절차 이행을 위해 대기 중에 있다”면서 “해당 차종 구매자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보상과 관련해선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며 정부의 후속 조치가 결정된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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