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하이브리드 특허 소송에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고 특허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월,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은 현대·기아차가 미국 파이스(Paice)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890만달러(약 34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제시했다. 

이 평결은 2012년 파이스와 이 회사의 주주인 아벨 재단이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K5 하이브리드가 자사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파이스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 기술을 다루고 있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결국 입장을 바꿔 파이스와 라이센스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이센스 비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도요타와 포드의 경우를 감안하면 고의성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대당 100불 가량의 비용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스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배터리 충전과 방전, 엔진의 작동 시점 등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이와 관련해 도요타를 비롯한 여러 하이브리드카 제조사들이 파이스와 특허 싸움을 거쳤고, 결국 대부분 싸움을 포기하고 파이스와 라이센스를 체결하기도 했다.

▲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파이스의 특허 일부.

현대·기아차 또한 이미 제시된 하이브리드 특허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파이스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한편, 파이스의 설립자 알렉스 세버린스키(Alex Severinsky)는 소련에서 망명한 전자기술자로 1992년에 파이스를 세웠고, 1994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관련해 십여건 이상의 특허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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