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때 임시로 지급되는 렌터카의 기준이 '가격'에서 '배기량'으로 바뀐다.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8일,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을 확정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중 받는 렌터카 기준이 '동종'에서 '동급 최저가'로 바뀐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BMW 5시리즈를 타다 사고가 나면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등 동종 모델을 렌트해줬다면, 앞으로는 현대차 쏘나타 등 배기량이 비슷한 동급 최저가 모델을 렌트해주는 것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사고 시 맡긴 차량의 연식에 관계없이 신차에 가까운 동종 외제차가 렌터카로 지급돼 보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나오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면서 "이에 같은 배기량과 연식의 동급 최저가 차량을 렌트해 주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렌터카 지급 기간도 바뀐다. 현재는 사고 차량을 맡기지 않아도 보험을 신청하면 렌터카가 지급돼 최장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만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다.

 

값비싼 고급 차량에 대한 보험료도 3~15% 올라간다. 대상은 현대차 에쿠스를 비롯해 BMW 7시리즈 등 대형 수입차로,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는 모델이다.

또, 과도한 수리를 막기 위해 범퍼 수리 기준 등도 마련된다.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전체 부품을 교체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차사고 미수선수리비도 폐지된다. 차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다니면서 미수선수리비를 받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미수선수리비는 차량 수리를 원하지 않거나, 빠른 보상을 원할 경우 보험사가 견적서에 나온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 차량에 대한 미수선수리비는 유지된다. 다만, 보험개발원에 사고차의 파손 부위 사진 등이 보관된다. 미수선수리비를 받고서도 차량을 수리하지 않다가 다른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소 20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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