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낮추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쏘나타의 경우 약 5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소비촉진안 시행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용차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p 낮춘다고 밝혔다. 26일 이전에 출고되거나 수입된 승용차는 관할 세무서나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 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가격에 민감한 중·소형차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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