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광고글 올린 블로거에 '몰래' 돈 줘…과징금 9400만원 '철퇴'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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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3 23:13
아우디, 광고글 올린 블로거에 '몰래' 돈 줘…과징금 94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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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A6. 국내 판매 가격은 5850만원부터 8250만원에 해당된다. 아우디코리아는 이 차를 1대라도 더 팔려다가 1대 값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에게 제품을 추천 또는 보증하는 내용의 홍보성 글을 게재하도록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홍보글의 대가성을 알리지 않은 아우디코리아에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아우디코리아의 제품은 'A6'로, 업체는 파워블로거들에게 해당 제품의 홍보성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도록 의뢰한 후 게재된 게시물을 건 당 2000원에서 10만원씩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 보증 등의 홍보성 글을 게시할 경우, 대가의 지급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아우디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 시정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일은 관련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블로그, 카페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미공개한 광고주를 적발했다는 것은 인터넷 광고 관련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블로그, 카페 등의 광고성 글을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우디코리아 외에 적발된 업체는 오비맥주,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3개 업체로 이들에게는 각각 1억800만원, 9400만원, 13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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