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 원 미만.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원 받을 수 있는 차 가격이 최종 결정됐다. 기존의 5700만 원에서 200만 원 낮아지면서 강화된 셈이다. 1회 충전 거리에 따른 보조금도 차등 지급한다. 제조사에서 전기차를 할인해 주면 인센티브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도 있게 됐다.

대부분 정책이 국산 제조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수정됐다는 평가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자국 전기차 우선주의 정책을 펴자, 한국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역성장 시그널이라는 평가다.

환경부는 6일 관계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 전기차 대부분은 국산 전기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 전기차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가 들어있으면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도 챙길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65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30만 원을 더 받아 총 7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작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195만 원을 더 받아 총 845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업용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택시 구매 시 200만 원이던 추가 지원금을 250만 원으로 늘리고,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 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 안전 보조금 지급 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 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도 도입했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 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 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지원하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지원한다.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 RWD를 판매 중이다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 RWD를 판매 중이다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배터리에 포함된 재활용이 가능한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된다.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이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보급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기반 확충 책임도 강화된다. 애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 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 계수 1.0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날 이같은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환경부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후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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