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규명이 보다 수월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 사고기록장치(EDR)는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만 기록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페달을 얼마나 강하게 밟았는지도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교통사고(자료=강원도소방본부)
지난해 10월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교통사고(자료=강원도소방본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EDR 기록 항목은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된다.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값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급발진 여부 파악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가 보행자나 자전거 등과 충돌한 경우도 사고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운전자가 운전 중 이를 끌 수 없도록 의무화한다. 야간에 조명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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