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백 미전개 조사 착수…결함 발견되면 '리콜'
  • 전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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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3 16:20
국토부, 에어백 미전개 조사 착수…결함 발견되면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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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최근 불거진 에어백 미전개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 작년 7월, 운전자가 사망하는 대형 사고에도 현대차 투싼ix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13일, 국토부는 자동차 에어백 미전개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관계자는 "에어백 미전개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어백 작동 시스템

실제로 결함신고센터에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실명으로 민원을 접수한 숫자는 2010년 14건에서 작년 49건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백 불만건수 668건 중 80%가량은 에어백 미전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제네시스부터 작년 아반떼·스타렉스·투싼ix까지 대형 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문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매년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이슈가 됐다.  

▲ 미국에서 진행된 현대차 티뷰론 에어백 결함 소송에서 버지니아주 플러스키 법원 배심원들은 현대차가 운전자에게 1400만달러(약 16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보상금이다

그러나 에어백 미전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제조사는 매번 "조사 결과 에어백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에어백은 사고 당시의 충돌 각도와 충돌 크기 등 상황에 따라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책임을 미뤘다.

국토부 역시 "에어백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SRS, 보조구속장치)일 뿐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백 전개 조건을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국토부의 '2013 신차 안전도 평가'. 커튼 에어백 장착 이후 기둥측면충돌 중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TF팀을 구성함에 따라 에어백 미전개 논란은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현대차 투싼ix를 비롯해 신고가 접수된 모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에어백 장착은 의무도 아니고 특별한 전개 규정도 없어 조사하기가 어렵지만, 다양한 시험을 통해 안전 운전에 저해되는 설계 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영업 기밀'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면서 "이미 제조사에서는 자동차 메뉴얼에 '특정 조건에서는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항목을 명시하는 등 빠져나갈 일종의 '면죄부'를 만들어놨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조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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