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표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기아차가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백모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스케지 이미지

백씨는 지난 2010년 5월, 기아차의 호랑이코 그릴이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라며 1억5천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백씨는 2005년 5월 현대차 커뮤니티의 정회원으로 활동 중 현대차의 마케팅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디자인을 제시했는데, 기아차가 이를 발전시켜 현재의 그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백씨의 스케치와 기아차의 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에 비춰 볼 때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아차가 백씨의 스케치에 접근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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