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결함 은폐·늑장 리콜…국토부, 형사 고발·과징금 112억원 계획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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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4 12:06
BMW 화재 결함 은폐·늑장 리콜…국토부, 형사 고발·과징금 112억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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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BMW 결함 은폐 및 늑장 리콜과 관련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BMW 화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에는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총 3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검증과 엔진 및 차량 시험을 병행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합동조사단은 BMW가 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리콜 등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BMW는 2018년 7월 20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서 EGR 쿨러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올 상반기 제출 의무가 있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도 153일이나 지연해 리콜 이후인 9월에서야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 

정부는 BMW 화재 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대상 전체(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에 대한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함은폐 및 축소,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늑장리콜에 대해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라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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