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효과는?
  • 신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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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7 16:39
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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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17일 발표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 따르면, 올 하반기 3.5%로 인하된 자동차 개소세(자동차 출고가의 5%)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소세 1.5%가 낮아질 경우 그와 연동된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출고가·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등 차 값의 약 2.1%에 달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 당초 납부할 세금은 215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150만원(출고가 3000만원 기준) 가량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이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70%를 감면해준다(100만원 한도). 더불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승용차 개소세 1.5% 인하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전과 달리 내수 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소세 1.5% 인하 조치를 단행했었다. 해당 기간, 국내 완성차 5사(社)의 내수 판매량은 월 평균 14만1750대에 달했다. 2015년 상반기 월 평균 판매량(12만2114대)과 비교해 16%나 급등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완성차 5사의 월 평균 내수 판매량은 12만9935대로,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3% 밖에 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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