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건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6만원까지
  • 김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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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27 19:57
어디서건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6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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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국 모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내 전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등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를 포함한 전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버스와 택시는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안전벨트를 맸더라도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경우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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