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럽 EU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사고시 자동으로 경찰과 응급차를 부르는 '긴급 통화시스템(eCall)'이 의무화 된다. 모든 승용차와 경상용차에 반드시 장착되는데,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안전 장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로의 발전 가능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럽EU집행위는 EU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구조 시스템인 '이콜(eCall)'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2013년에 결의하고 2015년 이를 다시금 확정 발표했다. 의무화 시기는 2018년 3월 31일부터로, 불과 1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콜(eCall)은 이머전시콜(Emergency Call)의 약자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전화장치 시스템이다. 외딴 지역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스스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자동 안전 시스템이다. 에어백이 전개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는 경우 차량내 장착된 시스템이 EU 긴급 전화번호인 112로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한다.

또한 사고 발생 인근 관할 긴급구조대로 최소한의 필요 데이터(MSD)를 송신한다. MSD에는 사고 발생 위치, 차량 유형, 운행방향, 112로 신고된 작동 방식(수동·자동), 차량 연료 타입, 사고 당시 작동된 안전벨트 수 등이다. 또, 시스템 이용 비용은 무료다. 

EU 집행위는 차량 내 이콜 시스템을 설치하면 사고 발생 후 구조대의 사고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돼 인명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기준 EU 내 발생한 교통사고 중 2만8000명이 사망했으며 약 15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모든 차에 이 시스템이 장착되면, 도심지역의 경우 40%, 교외지역은 50%가량 구조 요청 대응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2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대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위치 추적 시스템을 차에 싣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이다. EU이사회는 이콜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기존 개인정보처리와 이동 관련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95/46/EC) 및 전자통신 내 개인정보처리와 사생활보호 지침(2002/58/EC) 내에서만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콜이 긴급구조 목적 이외에 감시나 추적에 이용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구조를 위해 취합된 데이터는 응급구조센터로만 송신되며, 개인의 동의 없이는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 시스템 제조자들은 데이터의 완전 삭제 및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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