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풀러스', "국토부와 서울시 고발, 4차산업혁명에 부정적"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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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8 12:05
카풀앱 '풀러스', "국토부와 서울시 고발, 4차산업혁명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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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카풀을 유상 연결 해주는 앱 제공사 풀러스(Poolus)는 18일 국토부와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풀러스는 "(당초 서비스를 오픈할 당시인) 7월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당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시간대와 서비스를 변경하면서 시범서비스를 거쳤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 법적조치를 당하게 됐다"고 했다. 

풀러스는 또 "출퇴근 카풀의 유상운송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출퇴근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서 허용하는 ‘출퇴근 카풀’에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고발 조치로 인해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은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면서 "이번 고발 조치가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ICT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풀러스가 제공한 입장 전문.

풀러스는 이동에 가치를 더하고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을 통해 보다 스마트한 교통문화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풀러스는 온디맨드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로 사용자들의 교통비 절약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물론 교통 및 환경 문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풀러스는 이러한 자사의 가치와 시장성을 인정 받아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사용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러스는 지난 11월 6일(월) 다양해진 출퇴근 패턴과 변화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출퇴근시간 선택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반적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나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가 본인의 출근과 퇴근 시간대(각 4시간)를 직접 설정하고 해당 시간에만 출퇴근 경로의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7월 풀러스는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려를 접하고, 당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4개월 이상 연기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시간대 설정 및 변경 제한 등 조정을 거쳐 시범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러스는 시범서비스 개시 2일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유상운송 알선으로 불법이라며, 고발 등 법적조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출퇴근 카풀의 유상운송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 시간대 및 요일, 횟수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서비스 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익일 새벽 2시의 기존 서비스 시간대 역시 풀러스가 자체 설정한 것으로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서 허용하는 ‘출퇴근 카풀’에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고발 조치로 인해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은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됐습니다. 풀러스는 이번 고발 조치가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ICT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러스는 이번 고발조치에 따른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통해 ‘출퇴근시간 선택제’ 카풀이 합법적인 서비스임이 확인되길 바랍니다.

 

풀러스는 국내 출퇴근 카풀 활성화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주식회사 풀러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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