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승소…”4223억원 추가 지급받는다”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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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1 17:07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승소…”4223억원 추가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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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31일,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락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권혁중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이번 재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측이 요구한 정기 상여금,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사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측이 주장한 근로 시간 수 일부와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기아차에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액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대해 사측 재정부담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 근거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해서 당기 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매년 1~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나쁘지 않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노조측 변론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칙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지만, 다행히 재판부가 노동자 임금 권리를 더 중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 기본 원칙이다.

기아차는 1심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고, 현 경영 상황상 판결금액 자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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