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기준강화 1년 유예…한숨 돌린 르노삼성·쌍용차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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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8 14:07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강화 1년 유예…한숨 돌린 르노삼성·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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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디젤 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강화를 2019년 9월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애초 2018년 9월까지 인증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관계기관 의견 수렴 끝에 내년 9월 이전 시점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3.5톤 미만 디젤차에 유럽과 같은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실제 도로 주행조건 입자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비 늘어난 테스트 주행 기간과 거리, 속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디젤 차량이 다수를 이루는 르노삼성과 쌍용차는 국제표준시험방법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시행 연기를 건의해왔다. 기준 미달 시, 판매 중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조사 입장을 이해해 준 것에 의의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규제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표준시험방법 도입을 미리 준비한 현대기아차는 “정부 정책에 맞춰 연구 개발에 힘쓴 업체만 손해를 보게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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