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 100억원대 손배소 제기…”진실은 무엇?”
  • 문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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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5 17:58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 100억원대 손배소 제기…”진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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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산 싼타페 트레일러 추돌사고로 일가족 네 명을 잃은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와 부품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유가족 변호인 측은 “사고 원인은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이라며 해당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현대차가 리콜 조치 대신 단순 무상수리조치를 취한 탓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 출처=부산소방본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지난 2월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결함이 있던 사고 차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국토교통부도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가족 한씨는 지난 2016년 8월2일 싼타페를 몰고 피서를 가던 중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한 주유소 앞에서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왼쪽 뒷부분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부인 박모씨와 딸, 그리고 외손자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차를 몰던 한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중상을 입었다.  

▲ 출처=사고차 블랙박스

당시 공개된 블랙박스에는 “차가 와 이러노”라는 한씨의 음성과 함께 싼타페가 엄청난 속도로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경찰은 사고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브레이크 등 미전개와 운전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운전자 과실로 결론지었다. 반면, 검찰은 현장 검증 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며 ‘운전자 과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 출처=현대차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고압연료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유가족이 주장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법정을 통해 하나하나씩 밝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사고를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한적 진단검사를 통해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없었다며,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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