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인증서류 조작시 차종당 과징금 최대 500억원
  • 신승영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6.12.26 15:57
배출가스·인증서류 조작시 차종당 과징금 최대 500억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차종당 과징금 한도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리고, 환불 및 중고차 매입 조치도 강제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환경부가 오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이나 인증서류 위조와 같은 사안이 적발될 경우 차종당 과징금 요율을 현행 매출액 3%에서 5%로, 과징금 상한액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리콜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불 및 중고차 재매입 등을 정부가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어길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환경부 측은 '과징금 등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12월27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조작(15개 차종)으로 141억원, 인증서류 위조(24개 차종)로 178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차량 리콜은 회사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 부실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