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카타 에어백 22만대 리콜…'내 차는 안전한가?'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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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8 14:17
국토부, 다카타 에어백 22만대 리콜…'내 차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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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다카타 에어백에 대해 본격적인 리콜에 나섰다. 리콜에 미온적인 제작사(한국GM, GM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한불모터스)는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들과 협의해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카타 에어백은 에어백 전개 시 부품 금속 파편 등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됐다. 특히,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11년 이전에 판매된 22만1870대로,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080-357-2500)를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제작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에 안내된 리콜 개시일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각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을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리콜 요청에 따라 국내 영업 중인 17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다만, 한국GM과 GM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한불모터스(푸조·시트로엥) 등 4개 업체는 아직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4개 업체에 대해 해외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되, 필요한 경우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축소했거나 이유 없이 리콜을 지연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규정에 따라 리콜 명령 및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78조(벌칙)에 따르면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국토부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SLK와 M클래스 등 2개 차종 284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시한 1만2000여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다카타 에어백은 다른 업체들의 제품과 달리 차별화된 설계와 공정을 거쳐 생산됐다"면서 "독일 본사 결정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리콜 예정인 모델 284대에 대해서만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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