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을 부과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 KBS 뉴스 화면

또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물기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전면 단속을 위해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지역경찰·방범순찰대·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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