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31일,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보행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이면도로 보행교통사고 감소방안', '아파트단지 내 보행안전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여러 교통전문가가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도로교통공단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는 ‘보행자 우선구역’과 도시부도로의 70~80%에 이르는 이면도로에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제한구역(30존)’ 등을 법제화 하되 기존의 교통약자보호구역과의 개념 통합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67%를 차지하는 13m 미만 이면도로 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행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측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생활공간을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계가 잘 갖춰진 보행자 보호구역제도를 운영해, 보행교통사고의 상당한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 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지 내 보행안전 관련 기준 및 지침의 구체화,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그리고 보행안전진단평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이 급증하였으나 상당수 아파트 단지 내의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보행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교통안전공단 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