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가 급발진 사건으로 약 1조700억원(10억달러)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미국 CNN은 19일(현지시각), 도요타가 급발진 사건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10억달러에 수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계속되는 소송을 이어가거나 혹은 형사 기소 유예를 받는 대신 합의금을 낸다는 내용이다.

▲ 도요타 급발진 문제 합의와 관련한 CNN 보도

도요타는 지난 2009년 이후 운전자들의 급발진 관련 의혹에 대해 미 당국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알렸다는 의혹으로 4년째 미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또, 급발진과 관련해 10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미 교통부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요타 관계자는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와 조사와 관련해 미국 검찰에 4년 이상 협력해 왔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도요타는 더욱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는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 도요타와의 합의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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