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테슬라 모델S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미만의 전기차만 지원한다던 환경부 규정이 바뀌는 덕분이다. 

 

환경부는 18일,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지난 2012년, 과도한 충전시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3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전기차가 대거 출시되면서 법의 취지가 많이 희석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테슬라는 2000만원 안팎의 전기차 정부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행법상 전기차 정부보조금은 국비 1400만원에 지자체별로 300만~1200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정부 측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판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1억원을 호가하는 테슬라 모델S에도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애초 환경부는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기차 정부보조금 차등 지급을 고려했지만, 개정안에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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