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튜닝 규제 완화 속도 높인다
  • 신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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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4 16:51
교통안전공단, 튜닝 규제 완화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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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섰다.

▲ 자동차 튜닝 승인 현황(자료: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일 동일한 차체의 승합차를 승용차로 튜닝할 수 있는 방안과 자동차 외관 변경 허용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차종 변경에 따른 세금 문제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9인승 이하 승용차로 개조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와 관련된 튜닝이 허용될 경우 승합차의 시트 개조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자동차 외관 변경도 소유자 개성에 맞는 '나만의 자동차'를 갖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정부의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기조에 맞춰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진행해왔다. 튜닝전문승인팀을 구성하고, 일부 간단한 튜닝의 경우 복잡한 설계도를 사진으로 대체했다. 또한 경미한 구조 변경 범위를 확대해 튜닝 승인 절차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튜닝제도를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강화하고, 국민과 튜닝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소비자의 불편해소와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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