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섰다. 앞으로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2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등을 논의하고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추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1명의 인명피해가 나는 등 대형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형 버스 및 화물 사업 종사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등에 중점을 둔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 휴식여건 보장…4시간 운행 시 30분 휴식

 

먼저,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휴식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노선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등은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교통안전법(제55조 제4항)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 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도 확충할 방침이다.

또,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할 방침이며,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행 자격정지 5일을 자격정지 30일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를 교통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 대형자동차 안전시스템 보강…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안전기능 도입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과 관련해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새로 제작되는 대형 승합 및 화물차량 등에 장착을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

#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졸음운전 등 관련 캠페인 및 교육 강화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과 관련해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대열운행과 졸음운전,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보수교육의 경우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이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교육시기를 위반 후 3개월내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후 시험평가 등을 실시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실효성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사고빈발 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암행단속 등을 집중 시행하고 CCTV 화상순찰과 순찰차 출동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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