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강화…과징금 5배 인상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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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9 13:53
정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강화…과징금 5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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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허용치를 초과한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인상한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과징금보다 5배 높아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요율을 높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가스 형태 물질로, 6대 온실기체에는 이산화탄소(CO₂)를 비롯해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등이 포함된다.

과징금 요율은 판매연도를 기준으로 현행 만원에서 내년 3만원, 2020년부터는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가령, 일부 업체가 올해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127g/km)을 2g/km 초과한 차량 1만대를 판매했을 경우 내년 부과되는 과징금은 1만원의 요율이 적용돼 2억원이다. 하지만, 내년 판매된 차종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내야하는 과징금은 3만원의 요율이 적용돼 6억원에 달하게되고, 2020년에는 5만원으로 요율이 올라 총 10억원을 부과 받는다. 

과징금 요율 인상 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허용기준을 작년 140g/km에서 127g/km으로 낮춘 바 있으며, 과징금 요율이 5배 인상되는 2020년에는 97g/km로 내릴 계획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자동차 제작 업체들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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