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류조작' 아우디폭스바겐 70개 차종에 '인증 취소' 검토
  • 신승영 기자·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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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1 22:19
환경부, '서류조작' 아우디폭스바겐 70개 차종에 '인증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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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환경부는 인증 취소는 물론, 판매 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언론 보도 및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70여종에 대한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 정지 명령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차종의 명단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서류조작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인 것을 전해졌다.

세부적으로 아우디 A8과 RS7, 폭스바겐 골프(1.4 TSI 및 2.0 GTD) 그리고 벤틀리 등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이 문제됐다. 아우디 A1과 A3은 인증 누락 사실이 적발됐고, 티구안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소프트웨어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폭스바겐 골프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와 연비 조작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적발 대상은 총 15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 리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출고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관련 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사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소식과 관련해 회사 임직원들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브랜드가 퇴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판매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수입차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환경부가 공개한 서류 조작 차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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