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소음'까지 조작…검찰, 소환조사 착수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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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10 18:02
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소음'까지 조작…검찰, 소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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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와 연비 조작, 미인증 부품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 자료를 조작해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에 대해 총 37건의 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사 측이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들의 성적서를 마치 국내에 들여오려는 차량의 성적서처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험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제조사는 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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