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코리아 2년 간 디젤차 연비 신고 자료 조작"
  •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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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9 09:06
검찰, "폭스바겐코리아 2년 간 디젤차 연비 신고 자료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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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에 제출한 연비 신고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 48건의 연비 신고 자료를 위조해 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연비가 조작된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 2.0 TDI 등 25종으로 유로5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다.

검찰은 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서 자체 측정한 연비 기록을 국내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리 확보된 연비시험성적서 날짜를 조작하거나 다른 차의 기록을 모델명만 수정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비 신고 자료를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중 60일 이내에 측정한 연비 데이터만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을 피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날짜를 조작해 신고한 사례는 31건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17건은 다른 차종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원을 수정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연비 신고 자료를 조작한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다. 연비 측정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국내 인증 시점도 미뤄지고 신차의 출시 시기도 연기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만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들은 정부가 정한 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연비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연비 측정 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업체는 이를 자체 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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