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오늘부터 판매중지…한국닛산 사장 형사 고발
  • 김민범 기자
  • 좋아요 0
  • 승인 2016.06.07 17:25
닛산 캐시카이 오늘부터 판매중지…한국닛산 사장 형사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주행 중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지 되도록 '임의 설정'한 한국닛산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판매중지, 과징금 부과를 비롯,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단행했다.

▲ 닛산 캐시카이

환경부는 7일, 한국닛산이 판매한 SUV 캐시카이의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작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리콜을 비롯해 대표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해당 차량을 조사한 결과 인증시험 과정에서 작동하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장치’가 시험실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실제 대부분 주행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시험실에선 규정을 만족시키지만 도로에선 인증 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측은 "실 주행 시험 결과가 유로6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염저감장치가 시험실내에서만 동작하게 하는 '임의 설정' 기능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으로 인해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의 설정'은 어떤 장치든 시험실에서 동작하던 장치가 실험실 밖에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광범위한 금지 규정이다. 

▲ 실내 인증시험 중인 닛산 캐시카이(좌), 실 도로 인증시험 중인 닛산 캐시카이(우)

 

정부는 대상 차종 814대의 인증 취소 및 리콜,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제작차 인증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 타케이코 키쿠치 대표와 닛산 본사 파워트레인 책임자 히라이 토시히로 상무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닛산이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임의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실제 주행 시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된 것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닛산은 “국내 관련 규제를 준수했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 “국내 판매 모델은 유로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고 정부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 환경부에 전달했고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닛산 캐시카이의 엔진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한국닛산은 EGR 흡기구가 고무여서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 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다른 대부분의 차들이 흡기구를 금속재질로 만드는데 닛산이 고무를 사용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