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신형 제네시스 시승기, 알고보니 현대차 직원 '들통'
  • 김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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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6 09:37
블로거 신형 제네시스 시승기, 알고보니 현대차 직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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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제네시스가 BMW보다 우수하다고 호평한 블로거의 인기 시승기가 사실은 현대차 직원이 쓴 글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일 한 블로거는 '신형 제네시스 안산서킷 시승기...타봐야 아는 제네시스'라며 네이버 블로그에 시승기를 올렸다. 이 글은 다양한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로 옮겨져 인기를 끌었다. 블로거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 블로거가 올린 제네시스 시승기 일부/사진=해당블로그캡쳐

블로거는 글을 통해 제네시스를 안산 서킷에서 시승했으며 '더 이상 무늬만 제네시스가 아닌 진짜 제네시스'라고 소제목을 붙였다. 더구나 본인에 대해선 '시승기 따위는 절대 쓸줄 모르는 비 지식인 자동차 블로거...'라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또 시승 행사에선 구형 제네시스, BMW 520d, BMW 528i xDrive와 비교 시승을 개최했으며, 그 결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게 달랐다(신형 제네시스의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내용으로 글이 작성됐다.

이어 레이서의 입을 빌어 "현대차의 품질이 세계적인 명성의 독일차 처럼 드라이빙 감성이나 수준이 높게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평일색인 점을 이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은 해당 블로거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 블로그의 운영자가 현대차 부천영업소의 카마스터로 일하고 있는 인물임이 드러났다. 본인이 해당 글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3월에 포스팅한 내용에 자랑스런 현대차 카마스터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 해당 블로거가 지난 3월에 올린 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로부터 경제적 댓가를 받은 블로그 글은 대가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의 직원이 본인이 소속된 사업자에 대한 홍보글을 게재할 경우도 공개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블로거가 이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면서 "광고내용의 허위 과장성을 심사해 해당 기업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작성한 블로거는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 블로그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로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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